경남 창녕군 영산면 영산계성로 63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
다목적홀, 밴드연습실, 수유실, 강의실, 동아리실1,2 , 요리교실
사무실, 안내데스크, 휴게실,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 등
전용사용 및 시설 사용료구분기준기본 사용료비고실내체육관체육경기1일 1회
4시간50,000원공휴일(토요일 포함)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/100을,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/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.체육경기 이외80,000원구분기준기본 사용료비고실내체육관개인연습1일 1회
2시간5,000원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기준요액 추가 징수
초과 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이용률의 50/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.
단체연습15,000원구분성인
(19세 이상)중·고등학생
(13~18세)유아, 초등학생
(12세 이하)1회 입장요금성인중·고등학생유아, 초등학생사용료헬스장(월)35,000원이용불가2,500원1,500원이용불가사물함(월)3,000원시간표평일(월~금)토요일09:00~21:3009:00~12:0012:00~13:00
(안전점검)13:00~17:3021:30~22:00
(안전점검)17:30~18:00
(안전점검)이용방법전용사용: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개인 또는 단체이용(연습사용):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(연습사용)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.
이용수칙전염병 및 음주자, 기타 공중위생에 지장을 미치는 환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.
이용 전 중증 이상의 질환이 있는 분은 담당 강사와 상담 후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.
실내운동화와 운동복 착용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.
실외화 착용 시 입장이 거부되거나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헬스장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을 금합니다.
운동 전‧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 강사 외 강습을 금합니다.(3회 경고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.)
소음 및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(훈수, 다툼, 노출, 기구독점, 핸드폰 시청 등)
주요 기구 및 장비 파손 시 해당 이용자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.
냉‧난방기는 관계자 외 조작을 금지 합니다.
위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퇴장 조치되며, 추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예약 후 담당자의 승인처리가 되어야 이용이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기타1층 문화시설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.
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(055-521-5537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