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7 군민체육관
● 사업개요위 치 :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7
● 주요시설경 기 장 : 실내(26.4m×39.6m), 배구 1면, 배드민턴 7면, 수용인원(2,000명), 관람석(2층, 936석)
사무실, 응접실, 주차장(49대) 화장실 등
※ 2020년 4월 리모델링 완료(사업비 : 1,600백만원)
●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구 분사용목적기준기본사용료비고군민체육관체육경기1회/일
(4시간)60,000공휴일(토요일 포함)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/100을 가산한 금액체육경기 외90,000개인연습1회 2시간5,000단체는 20명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추가징수단체연습15,000 ● 부대시설 사용료(전용사용)구분기준기본사용료비고앰프시설1일 1회20,000원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 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/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.전기 및 조명KW실제사용료(관허요금) ● 이용방법. 전용사용 :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(연습사용)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.
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(토요일 포함)은 기본사용료의 50/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. ● 이용시간
평 일(토요일) : 09:00 ~ 22:00, (야간 : 18:00~22:00)
※ 휴 관 : 공휴일
●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
체육관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(055-532-9537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