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로 15 진동종합복지관
창원시 지역의 풋살장입니다. 별도 이용료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. 창원시설공단에서 관리합니다.
‣ 풋살구장 이용 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경기 전 스트레칭 및 간단한 준비운동을 필히 하시기 바라며, 평소 질환이 있으신 분은 풋살구장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‣ 시설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관리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이용약관 · 수칙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.
‣ 시설 이용시 본인 지병 및 과실로 인한 모든 사고는 시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‣ 본 시설은 유료 이용시설입니다. 이용 희망 시 온라인 사전예약 / 승인 / 결제 후 이용 가능합니다.
‣ 주말 및 공휴일 당일예약 불가 입니다.
‣ 우천 시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.
‣ 체육경기 외 목적으로 이용 시 이용허가 취소됩니다.(위반 시 이용제한 조치됨)
‣ 경기장 내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거나 올라타는 등의 행위는 금지합니다.
‣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고성방가, 음주, 취사, 흡연, 오물투기, 화기이용 등을 금합니다.
‣ 자전거, 애완동물 등의 풋살장 출입을 금합니다.
‣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하며, 발생된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준비하여 처리 바랍니다.
‣ 시설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‣ 제12조(사용허가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‣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
‣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‣ 복지타운 운영의 목적에 위배될 때 (종교, 정치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