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 하동국민체육센터
구분
기준
1회 이용
월회원
비고
개인
단체
수영장
청소년 및 군인
1회 2시간
1,500
1,000
30,000
◦기준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이용료의 1/2 징수.
◦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.
◦수영장,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자는 이용료의 80%를 징수한다.
◦강습회원은 이용료 외에 별도로 월 10,000원을 추가 징수한다.
◦이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한다.
일반
“
2,000
1,500
35,000
경로우대(65세 이상)
“
1,000
800
20,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