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체육관

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 하동체육관

📍 하동군🥋 체육관💰 유료
📅 예약/상세정보 보기

◈ 전용사용료(단위 : 원)

시설별

사용구분

기본시간

평일

휴일

(토요일포함)

비고

하동체육관

체육경기

3시간

15,000

20,000

체육이외

3시간

25,000

30,000

◈ 연습사용료(단위 : 원/ 1명당)

시설별

사용구분

기본시간

평일

휴일

(토요일포함)

비고

하동체육관

개 인

3시간

300

400

단 체

3시간

200

250

📌 이용 시 주의사항

※ 예약문의 : 055-880-6778

◎ 환급기준 :「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(사용료 반환)」

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.

① 자연재난(태풍,홍수,지진 등), 사회재난(화재 등)과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자체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

③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

•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.

①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: 사용료의 90%

②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 귀책 사유로 사용제한·취소한 경우 : 제한일 및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,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총 사용료의 10%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

◎ 사용료 감면 : 「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호(사용료의 감면)」

•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 사용료 면제·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① 사용료 면제 (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)

•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

② 80% 감면 (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)

•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
•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5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

③ 50% 감면 (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)

•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문화가족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
•그 밖의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
하동체육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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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F05M1735482
⚠️ 실제 이용 가능 여부, 이용료, 운영시간은 시설·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