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160 가야국민체육센터
<평일개방> 09:00~21:30 <토요일개방> 09:00~21:30 <휴일개방> 09:00~21:30
※ 이용 시 문의
전용사용료
시설명
사용목적
사용기준
사용료
평일
공휴일
가야국민
체육센터
체육관
체육경기
1일1회 8시간
90,000
140,000
체육경기 외
″
140,000
210,000
[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]
제10조(허가제한)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제11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한 날부터 30일간 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취소 사유와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31.>
제18조(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) ① 납부한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.
가. 사용개시 전일까지: 전액
나. 사용개시 당일: 100분의 50
② 제15조에 따른 관람료는 관람권을 미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해야 한다.
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.